(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7일부터 한 달간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합동점검에 나선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는 미신고 컨테이너의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지난 8월 ‘의심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전산시스템으로 식별된 정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별하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합동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화주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개방하여 위험물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은 한 달간 부산 항만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위험물 신고 위반건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항만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한 관세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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