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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상장회사법…김병욱, 단일법률 제정 추진

상장회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주주 중심의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주총 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법률을 모아 통일된 단일 법률로서의 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재무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자본시장법에,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상법으로 규정됐다.

 

법령 혼재와 규제 관할 기구의 분할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일관성, 실무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황에 맞춰 제때 정책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상장회사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나누어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 걸림돌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은 그간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있는 특례조항을 묶어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법안으로 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여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는 지배구조의 균형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불균형 제거를 통한 주주권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3주 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에게 미리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선택적으로 의무화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폭을 넓혔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도입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회사규모별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세분화해 합리적인 이사제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일정 규모(1000억 미만)이하 사외이사 선임을 면제하고, 자산 1000억에서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이상, 2조원 이상은 현행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식이다.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위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해 감사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 선출하되,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 3%룰은 주주별 최대 3%만큼의 의결권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과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정립의 균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해 균형 잡힌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만큼 주주와 기업의 상생을 통한 상장회사의 성장, 그리고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로 지난 7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진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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