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강미영 관세행정관을 2020년도 8월 대구본부세관 참일꾼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강미영 행정관은 건축자재 'H형강'이 유통이력신고 대상에서 빠져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중국산 저가 H형강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약 300억 상당)한 사례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동북아최대 에너지 항만 울산항의 감시행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울산세관 서희정 행정관에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국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 '대구본부세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사업’ 및 ‘K방역물품 수출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수상했다.
우수상으로는 ‘불필요한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울산세관과 ‘폐기물 하선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영세업체를 지원한 포항세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실현하여 수출입지원과 불법․위해수입물품 차단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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