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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상반기 197건에서 7~8월 18건으로 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관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해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10일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천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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