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영상 회의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 신청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2차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 추진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이었으나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계열당 한도는 규모와 무관하게 1500억원이었지만 대기업만 2500억원까지 높아진다. 후순위채 인수 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변경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약 50여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며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따르면 정부의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14조2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으로 6521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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