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AEO 공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
AEO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서는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부산본부세관 강경훈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직접 현장방문이 어려운만큼 지속적인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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