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9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서정욱 관세행정관 팀은 FTA원산지 검증과정에서 관세청 최초로 비대면 해외수출자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아 9월 ‘Best 적극행정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담보면제 혜택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제안한 신미영 관세행정관과,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례를 탈피해 사후보상수령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 승인으로 기업이 납부세액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 선 관세행정관이 선정 되었다.
ACVA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로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약자다. 이 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준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업무 분야별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세관은 9월말까지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므로, 관세행정 관련 적극행정 의견이 있는 기업이나 국민은 누구나 아래 접수처로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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