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화장품 관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장품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개인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은 우리나라 한류 수출인 K-브랜드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국내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금년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3%가 증가한 5억 1천말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세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30.8%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효자품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은 화장품의 수출절차나 해외에서 통관애로 발생 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사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마스카라를 수출했으나, 현지 세관에서 상품에 부착된 라벨 양식 문제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들여 해결했다.
유럽에 마스크 팩을 수출하는 B사는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 해도 까다로운 인증수출자 획득 절차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화수협과 함께 “K-뷰티”란 수출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해외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FTA 활용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업무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언택트(untact)시대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화장품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면서,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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