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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혁신 통한 적극행정…포스트코로나 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9월 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활력 제고의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 및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을 발굴·해소한다. 둘째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 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아울러 기업,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그 중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발표한 대표 사례 3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세점 재고물품…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 지원

 

첫째는 ‘면세점 재고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허용’ 사례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엔 인천공항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다. 이에 올해 3월 면세점 재고액이 전년 말 대비 44% 급증해 2조6천억원에 육박했고,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은 반품이나 폐기만 허용되어 면세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세점 재고물품 중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에 한해 최장 6개월 동안 수입통관 및 국내유통을 지원했다.

 

그 결과, 면세점 업계는 8월말 기준 총 1천600여건의 재고물품을 수입통관하여 62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관세 등 122억원의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둘째는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 사례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여객기를 통해 운송하던 화물 운송도 화물기로 집중됐다. A항공이 화물기 23대, 여객기 169대를, B항공은 화물기 12대, 여객기 85대를 보유하는 등 화물기의 부족으로 항공화물 운송에 지장이 초래됐다. 하지만 여객이 없이 여객기의 화물공간(Belly Space)에만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것은 운항타산이 맞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승객공간에 방염소재 운송용기와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은 객실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객실 탑재용 운송용기도 화물칸 탑재 용기와 같이 관세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해석해 여객기의 승객실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도록 적용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항공사 최대 위기상황에서도  A항공은 화물운송량 증가로 금년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 외 국내 항공사도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하게 됐다.

 

◈보세공장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세번째 사례는 ‘보세공장 규제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사례다.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전체 공정이 완성되기 전에 수출되어 나머지 20~50%의 마무리 공정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마무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우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 후에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관련 업체는 자금부담과 수출입통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해양플랜트의 해외 마무리 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도 국내 보세공장 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해양플랜트 공정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감소, 연간 422억원의 제세 자금부담 경감을 통해 조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통관환경 변화의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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