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원격접속 허용…“금융사 상시 재택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 문화 확산 취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가 필요시 재택근무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산망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내부 사정에 따라 원격접속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주 콜센터 업무 상시 원격접속도 가능해진다. 다만 보완 차원에서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 운영, 보완,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개선 사항>

 

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