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온라인상 위법게시물로 삭제한 건수가 5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법한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건수는 5만371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제19대 총선(1726건)보다 31배, 제20대 총선(1만7101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가 1만92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밴드 9674건, 네이버뉴스 6203건, 네이버블로그 1578건 순이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1만3772건, 카카오는 6034건, 페이스북 3658건, MLB파크 2187건, 일간베스트저장소 1636건, 트위터 1006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3만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성별 관련 비하·모욕’ 게시물이 1만18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앞선 19대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2만5111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여론조사의 공표·보도금지’ 위반이 1만20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법게시물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치상황에 따라 위법행위도 급변하는 추세”라며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단속 강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선관위원 후보들의 감독 의지와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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