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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국, 짝퉁과의 전쟁…대상물품 4천685건 중 진품은 단 '1건'

특송물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집중단속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한 달간 지재권침해가 의심되는 항공특송 물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재권침해로 의심되는 특송물품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82%로 급증함에 따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일제검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지재권 침해물품을 다량으로 반입한 특송업체 및 항공편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다.

 

일제검사를 실시한 대상물품 총 4천685건 중 약 75%가 짝퉁으로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결과 진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재권 위반물품의 거래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거래(전자상거래 88%, 개인간거래 8.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품목은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저가 물품부터 고가 명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 반입이 대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제한된 배경이다. 

 

국제우편세관의 지재권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항공특송을 이용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과는 달리 특송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재권 위반물품은 단 1점도 반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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