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해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이들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요청한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들의 추징・상담사례 대부분은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인 점을 감안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 등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이나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나중에 지방국세청별 상담팀을 통해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신청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통해 주요 신고오류사례 등을 사전안내하고, 간담회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해 심층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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