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 없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게 추가로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이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취업이 된 청년들에게 추가로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난 29일 지적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선정 후 취업 등 사유 발생시 지원이 종료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성공금 명목으로 50만원을 1회에 한해 추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쓴 취업성공금은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총 4180억3200만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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