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평균, 혹은 올해 6~7월 중 한달 보다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준다. 150만원은 3개월에 걸쳐 50만원 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으로 할 계획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도 50만원 지급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추석 이후에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을 겪은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급…중학생에게도 돌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이미 대부분 지급된 상태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원도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6만명에 해당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 20만뭔은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
◈실직 혹은 휴·폐업에 따른 가구에게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
실직 혹은 휴·폐업 등에 의해 소득 감소를 겪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이나 절차가 누락돼 지급받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가장 많아 55만명으로 추산됐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한 국민들에게는 접수 직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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