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출 받은 고객이 신용 개선 후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절약한 돈이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리인하요구 중 비대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됐다.
5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안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금리인하요구권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올랐거나 재산이 늘었을 때, 취업‧승진을 했을 때 등 개선된 신용 상태를 반영해 고객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으나,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존 인터넷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비대면 신청이 지난해 1월부터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인하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만3071건, 2018년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 2020년 상반기 33만8082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전체 금리인하요구 중 비대면 신청의 비중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2020년 상반기 98.2%로 급증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대출 이자를 아끼고 있는 셈이다.
금리은하요구권 수용 건수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각각 4만5820건, 6만877건, 14만3059건, 14만3059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절감 추정액은 2017년 438억800만원, 2019년 277억3100만원, 2020년 상반기 93억22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간 소수의 고액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비교적 소액을 대출받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이자를 절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은 2002년부터 각 은행에서 자율 시행됐지만 2019년 6월 법제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그에 반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로 평균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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