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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자'…“대출 시 불리”

김병욱 의원 “마이데이터 사업 등 적극 활용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금융 이력 부족으로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이었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 중 약 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 층과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 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그간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동통신 요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을 통해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면 금융 이력 부족자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금융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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