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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도 납부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징수유예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2023년까지 징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징수유예 대상이 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2022년 사이 1개월 이상 창업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는 등 생계를 잇기 위한 노력 흔적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세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준법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한 신청자는 가산금을 면제받고 체납 세금도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체납세금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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