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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상속증여세 특별회계로 전환, 기본자산제 도입하자”

지난 5일 기본자산 토론회 진행…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 검토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 신탁, 20여년 불려 목돈 지급 방안도 제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병권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김만권 경희대 교수와 임경석 경기대 교수, 김공회 경상대 교수와 구본우 중앙대 교수가 참여하여 기본소득제와의 비교검토, 기본자산의 생산적 활용 의무, 정책의 현실성과 도입 문턱의 문제, 선별 배분 방식의 문제 등 날카로운 논쟁이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을 신탁하여 20~25년 후 성년이 된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4~5천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이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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