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공자 대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을 살핀 결과 2013년 6월 이후 대출금 한도액 변화가 없는 등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해 낮은 고정 금리로 국가유공자 대상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그간 한도액이 턱없이 적어 상향 요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또한 대출 종류별로 2%~3%던 금리가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1.5%~2.5%로 일괄 인하됐으나, 이전 대출 사용자인 2만7552명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정감사를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인하된 부분은 환영 할만 하나 신규 대출자에게만 금리인하가 적용된 부분과 한도액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아쉽다”며 “보훈처가 대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면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율 인하와 대부금 한도액을 상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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