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각서 체결로 인천본부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DHL, FEDEX, UP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성원글로벌카고 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 7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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