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본래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제3자 반송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