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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남기 해임’ 청원글 20만 돌파…“대주주요건 10억→3억 강화 부당”

동의자 수 20만 넘어서면 공식 답변 내놔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기존 안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당국 측 입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했고 27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동의’에 참여한 인원 수가 20만3568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동학개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청와대나 관련 부처는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 이와 관련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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