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분할 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이같은 결정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LG화학 주식의 10.2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LG 등 주요주주가 우선주 포함 30%, 외국인 투자자가 40%, 국내 기관 투자자가 8%, 개인이 약 12%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업계는 지분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반대하지 않을 경우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30일 배터리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짓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간 LG화학 소액주주들은 배터리 사업때문에 LG화학에 투자했는데 배터리 사업부가 분할되면 신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된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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