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향 관련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 작업에 나섰다.
28일 금융위는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핀셋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7일 은 위원장은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이 DSR 규제 방향을 묻자 “DSR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건 찬성이다.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은행권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30%로 낮추는 방안과 DSR 적용 주택가격 기준 9억원을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지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집을 사는 부분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게)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 후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므로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통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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