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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불투명한 공공기관 씀씀이…재정지출 공개법안 발의

불법지출방지, 부당한 낭비 억제, 국민 알권리 기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의 불투명한 씀씀이를 공개해 불법지출을 막고,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개별 서비스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 재정지출의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등 재정지출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이성만, 이탄희, 김승원, 황운하, 이원택, 맹성규, 정성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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