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연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중점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능력배양 목적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협력국가는 19년도 기준으로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터키 국가가 해당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네시아 관세청 직원이 인원·장소 제약 없이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측 관심 분야이자 최근 현안인 비대면 관세행정과 관련된 위험 관리, 관세행정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연수를 구성했으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 실시간으로 의문사항 해소 및 양국의 관세행정 공유가 가능하다.
신남방지역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이번 연수는 직원의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증진을 통해 향후 관세협력 발전 및 우호적 통관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교역량 증가 및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