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원산지표시 단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데 강점을 지닌 연맹과 표시위반행위 단속 역량을 보유한 세관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체 모니터링, 소비자가 제보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자체 또는 연맹과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은 한국소비자연맹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규정, 단속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는 국내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에도 매우 밀접한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의류나 위생도기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 탄 ‘국산 가장(假將) 중국산 마스크 약 7만점’을 적발했다.
협약식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장점을 통합 운용하여 은밀하고 지능화된 위반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기업의 국산 브랜드 가치와 국민생활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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