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6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1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관세탈루 제보시 세관의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세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한 이지영 행정관 외 1명이 11월 ‘Best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이사화물 통관시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어려워 문의가 빈번한 ‘이사자 해당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 개선아이디어를 발굴한 최서윤 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관세체납통지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에서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자동발송 되도록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김진영 행정관 외 1명이 각각 수상했다.
그 밖에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을 개선하여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연장신청 누락을 예방한 김은혜 행정관 외 1명이 공을 인정받아 노력상을 수상했다. 인증수출자 연장 안내시스템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국민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심사결과, 총 10편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단순 반복적 관세행정 관련 질의 응대에 ‘챗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수상은 스마트앱을 통한 관세납부 서비스 신설 아이디어 등 4편이, 장려상은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 5편이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페이지에 선정내역을 게시하고 상품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상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관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내외부의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관세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적극행정 아이디어 응모란'을 통해 언제든지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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