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제5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개 업체와 재공인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한다.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바른로지스틱스㈜는 신규공인을 취득했고, 서도상선(주)는 재공인 받았다.
관세사부문에는 근화관세법인, 동북관세법인, 창거관세사무소, 해동합동관세사무소가 재공인 받았다.
보세운송업부문에는 (유)해강운수가 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는 ㈜청강이 재공인 받았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수출업 및 수입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이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산본부세관 강경훈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힘든 시기임에도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한 업체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EO 공인증서는 최근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확산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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