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검토…"과세 회피 방지"

건전한 해외직구 위해 악용 사례 방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16년도에는 19만 79억원, 17년도 22만436억원, 18년도 29만717억원에서 19년도에는 22.3% 상승한 36만355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식품정보제공시스템 개편…'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어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국내 통신 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 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 근거 마련 

 

관련법에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차단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해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적용 

 

국내 플랫폼 입점을 한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국내법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제는 국내에서 식품판매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입점이 불가하다. 

 

◈ 통관단계에서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도 통관심사와 검사가 강화된다.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 목록만 제출한다. 우편 물품의 경우에도 기표지 정보 이외에는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제는 특송물품의 경우,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하기로 했다. 

 

◈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면세제도 악용 없앤다

 

관세청은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를 마련해서 건전한 해외직구를 마련하고 과세회피를 방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