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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부터 1억원 신용대출로 서울 집사면 대출금 회수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DSR 40% 넘으면 대출 차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30일)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서울 등 규제지역에 주택을 사면 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권리방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해당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며,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게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실시되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기 때문.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은행 기준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15%→5%, 10%→3%로 조정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30%→15%, 25%→10%, 특수은행은 25%→15%, 20%→10%로 각각 내린다.

 

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과 약속한 대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올해말까지 월 평균 신용대출 증가액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우리은행 또한 지난 23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NH농협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없앴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예고되면서 소비자들 사이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됐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규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이번 금융위 규제가 발표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총 2조1929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의 증가액(2조4563억원)에 가깝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역시 지난 23일 기준 6681개로, 규제 발표 직전인 12일 1931개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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