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개 업체에서 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집중 조사한 결과, 주식 허위양도 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업체 대표 등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고, 해당 3개 업체의 과점주주로부터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물류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의 폐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업체를 찾아내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체납액을 모두 징수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활성화해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덕 체납업체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데는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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