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승철 관세행정관 외 2명의 관세행정관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신승철 관세행정관은 사주의 가족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한 바 있다.
실제 수입 업무는 혐의업체와 제조사간 이루어지나 서류상으로만 사주개인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고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11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김준환, 조정아 관세행정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준환 행정관은 장기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ACVA 심사건을 미결원인 분석과 다각적 자료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증기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성공적인 ACVA 승인을 이끌어내고 업체의 적극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정아 행정관은 고가의 중고차량을 말소등록된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차량용 엑스레이 검색차량 활용 및 통신영장집행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점조직형태의 고가 차량 밀수출 조직을 검거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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