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1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개인 다중채무자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30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에 대해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지원했는데, 대상을 모든 채무자로 확대했다. 또한 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이 될 때까지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게 해준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 여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없도록 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 압류된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채무자가 전(全)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채무자 대상이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출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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