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규제 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기관 스스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폐지하는 제도다.
30일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시행에 포함되는 곳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자율 발굴해 정비키로 했다. 총 116개 규정과 414개 조문이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연내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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