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세가 국회에서 계류처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 간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계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세법개정안에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안을 넣었으나, 국회 내부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개인 유사 법인 및 적정 유보 소득에 대한 범위를 두고 여전히 기업계의 온도차이가 컸고, 국민의힘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것을 우려해왔다.
세무업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영세기업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기나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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