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입공매도한 자가 유상증자 참여 규정을 어기고 참여하면 과징금도 부과된다.
불법공배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규정은 이르면 내년 3월 15일 재개되는 공매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