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대상 제재 절차를 내년 2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 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12월 중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면서 계획이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원장은 연말 금융지주사의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예년보다 배당을 축소해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충당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분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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