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진행되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산업 리스크, 금융리스크간 전이를 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만약 삼성그룹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삼성생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옥상옥 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정 그룹의 지배구조만 겨냥하는 ‘핀셋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과잉규제 법안을 동원한 금융산업 옥죄기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7월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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