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월 설 연휴 이전으로 계획했던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을 받았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에 이어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됐으며,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정해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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