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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자금세탁 수법 지능화…FIU확충으로 방지역량 강화”

내년 가상자산·P2P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14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93만건으로 2008년 9만건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분석 역량 강화, 감독·검사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인력 강화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019년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으로 편입됐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 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키움증권과 KB생명보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C카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확인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점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IBK저축은행, 소홀농업협동조합, 양양속초산림조합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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