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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대(對)영 수출기업 인증 취득 및 FTA 활용 안내

한-영 FTA의 시작, 서울세관 함께 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이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대(對)영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가리킨다.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전자책을 발간하는 등 한-영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서울세관도 관내 수출업체들이 FTA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직 한-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대(對)영국 수출금액이 5천 달러 이상인 관내 수출업체 중 약 1100여 개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한-영 FTA 발효와 관련해 사례 중심의 주요 질의응답(Q&A) 자료도 함께 배포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신청 안내문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서울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한-영 FTA 발효가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수출기업 역시 인증수출자 미취득으로 인해 관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증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 FTA포털 또는 서울세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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