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이 해결된 납세자가 최근
감사의 편지를 부산본부세관에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지의 내용은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납세자는 감사 편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고충민원을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며,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성실히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제도 신설이후 지난 11월 25일에 처음으로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의 취소를 청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나 부산본부세관장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는 관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외부 전문위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관세법에 납세자보호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1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첫발을 잘 내디딘 만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에 “납세자의 권리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플래시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보호가 필요한 경우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팀으로 연락하면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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