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면세범위 내 소액물품이라 해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엔 각각 물품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직구시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다면,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소액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사례로는 A씨가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했다.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하였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이 경우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하였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두번째 사례로는 B씨가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
이 경우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했다 하더라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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