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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미국 FDA 통관불허 리플릿 제작·배포

미국에 화장품·식품 등 수출할 땐 FDA 규정 미리 확인
2020년 1월부터 11월 기준 581건 통관불허 결정
“FDA 관련 품목 수출업체는 해당 규정 미리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되어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된 바 있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사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월 평균 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서는 美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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