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자들 사이 불법공매도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향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제도를 두고 시세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 금융위, 시장조성자 제도 대폭 개편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통상 증권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 현재 주식시장 회원사 12개사, 파생상품시장 회원사 18개사 등 총 22개 국내외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시장조성자 덕분에 거래량이 늘고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 차이가 줄어드는 등 효가가 나타났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 즐겨 사용한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위해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것은 자칫 주가가 하락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공매도 3분의 1정도를 시장조성자가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일부 공매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혜도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특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다고 의심해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 점검했고 그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 절반으로 감소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전체 시장조성자 공매도 물량 42%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이 적용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의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주식의 직전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공매도 호가는 1만500원, 1만1000원 등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만 내놓을 수 있다. 그간 시장조성자는 균형있는 양방향 호가제출을 위해 업틱룰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런 만큼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현재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내놓지 못한게 된다. 파생시장 시장조성자는 위험 회피를 위해 업틱룰 예외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졸업제’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정보공개 확대, 시장조성거래 내역 주기적 공개 등을 통해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감시체계 구축
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도 마련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처벌수준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불법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먼저 시장감시 목적으로 차입 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별도 수집될 대량매매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와 연계, 대조돼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된다.
또 거래일 이틀 뒤인 결제일 낮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 주식이 들어오지 않아,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가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할 때에도 일반 매도인지, 차입 공매도인지 등을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외국인·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3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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