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이달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신한, 우리, 기업, 부산, 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은 이달에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 대신증권의 제재심은 이미 지난달 열렸다.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도 건의했다.
현재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증선위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 최종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라임과 별개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기업은행 제재심이 열린다. 하나은행 역시 독일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내년 2분기 중 또 다른 제재심이 예정된 상태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제재심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한 투자자 배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실액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금감원은 손실액을 추정해 미리 배상한 뒤 사후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선(先)배상’에 동의한 증권사는 KB증권으로,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 역시 이 방식에 동의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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