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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 발간

관세행정 쟁송결과 공유로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품질 향상 기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한 사례집이다. 

 

기업이 FT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잘 활용하면 협정관세 적용으로 새로운 시장활로를 개척하는 등 이점이 있지만,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 시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된다. 나아가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가산세 부과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과세관청과 수입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해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 또는 수출국 법령상 서류 보관기간 경과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했다. 

 

반대로 수입자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확인을 소홀해하거나 또는 인증수출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소홀 등의 경우,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본 사례집은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 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쟁송사례를 승·패소로 구분했다. 또한 판단이유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수록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FTA 협정관세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쟁점이 되는 경우 본 사례집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발간을 계기로 서울세관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쟁송정보를 납세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법에 근거한 객관적 과세로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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