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의 ‘2020년 제6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한국서부발전 등 11개 업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이 30일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에 대해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 닐피스크코리아, 능원금속공업, 하이서브관세사무소, 경복궁면세점 5개 업체이다.
호텔롯데, 관세법인태영, 관세법인천지인, 팬브릿지쉬핑, 와이피엘해운항공, 씨엔씨해운항공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 업체들은 공인부문별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현장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 제작한 사후관리 지원 매뉴얼(AnyoneEasyOk!)올 배포하는 등 비대면 컨설팅을 강화한다.
서울세관은 2020년 한 해 동안 AEO 공인인증을 수여한 업체는 총 53개 업체다. 총 6회에 걸쳐 신규공인 17개 업체 및 재공인 36개 업체를 포함하여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본부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총 336개 업체로 관세청 전체 853개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여건 속에서도 국제 거래에 필수규범으로 자리잡은 AEO 제도에 참여하신 업체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AEO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업체에서도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AEO‧MRA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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